[경제블로그] “이런게 국제 카르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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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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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가격확인 전화해도 처벌” 공정위, 교육·콘텐츠보급 계획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이 카르텔(가격담합)로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2조 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기업 임직원 12명은 실형까지 산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최근 외국 당국들이 카르텔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경쟁사끼리 단순히 가격을 확인하는 수준의 연락도 처벌될 수 있다. 또 미국은 회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 징역형을 부과하기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은 그동안 외국 기업인에 대한 징역형에 대해 다소 조심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마저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은 개인에 대한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카르텔 억제의 중요한 수단임을 거듭 강조했고 평균 10개월이던 징역기간을 30개월로 늘렸다.

경쟁법 집행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카르텔을 한 뒤 해당 제품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해도 소비국인 미국과 EU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제 카르텔 사건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지난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자세를 전환했다. 중국, 캐나다 등 60여개 국가도 국제 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체제를 갖췄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카르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가면 외국 경쟁당국에서 공조 가능성을 문의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카르텔에 참여한 기업이 국제적 기업일 경우 자진신고가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기도 하고, 카르텔 혐의를 포착한 경쟁당국이 외국과 공조해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시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신청 기업이나 해외 현지를 방문해 카르텔 환경에 노출된 영업·마케팅 관련 임직원을 집중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동영상 등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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