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공동계정 무산 가능성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예금자 가지급금 지급 등을 위해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3조원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보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예보 내 공동계정 설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야당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금융당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보 내 공동계정이 설치되든, 차입금 형태로 자금을 투자하든 결국 은행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자금을 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예보 내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의 몫으로 따로 관리해 온 적립금을 통합하는 공동계정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의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부실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 공동계정을 설치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공동계정 설치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이외 금융권도 반대 입장이었다. 은행(4조 3730억원)·생명보험(3조 198억원)·손해보험(6574억원)·금융투자사(2761억원)·종합금융사(232억원) 등이 각각 관리해 온 적립금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하는 것은 고객 보호를 위한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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