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수수료 폐지… 3일부터 전 카드사 확대

현금서비스 수수료 폐지… 3일부터 전 카드사 확대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붙는 취급수수료가 모두 폐지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일 농협·한국씨티은행이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우리은행·수협·씨티은행이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든 카드사의 취급수수료가 없어지게 됐다.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는 이자와는 별도로 현금인출기(ATM) 사용 등 거래비용을 내기 위한 것으로 2003년 카드대란 때 도입됐다.

카드사들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면서 취급수수료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1월 1일 하나SK카드가 0.4%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카드사들이 0.2~0.6%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없앴다.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와 비슷한 성격의 카드론 취급수수료도 동시에 손을 봤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1-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