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MOU 해지안 확정

채권단, 현대그룹 MOU 해지안 확정

입력 2010-12-18 00:00
수정 2010-12-18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확정했다.

이미지 확대
17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17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17일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채권단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양해각서(MOU) 해지 ▲이행보증금 처리 ▲현대차그룹 우선협상권 부여 여부 등 4가지 안건을 확정하고 8개 채권기관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해당 채권기관은 오는 22일까지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빠르면 주말을 전후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자료는 주주협의회와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양해각서에서 정한 확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미흡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MOU 해지 여부 외에도 현대그룹이 이미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 여부를 포함한 후속조치들에 대한 협상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문제를 안건에 포함시켰다. 채권단 관계자는 “MOU가 해지되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현대그룹과의 법적 다툼 없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안건도 추가했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8개 기관의 의견이 수렴되면 가능한 한 빨리 현대차그룹과의 협상 문제를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2-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