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車 양보…양돈업은 성과”

전문가들 “車 양보…양돈업은 성과”

입력 2010-12-05 00:00
수정 2010-12-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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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FTA가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 부문을 내주고 일부 축산물과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를 얻는 ‘고육지책’을 택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연간 6천여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와 돼지고기 수입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면 미국은 이전 행정부에서 잘못 타결한 자동차 부문 합의를 수정했다는 명분을,우리 정부는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2007년 협상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쟁점이 됐던 자동차 교역 분야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난 점이 문제시됐다.

 △한신대 이해영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번 협상 결과는 ‘이익의 불균형’이다.정부가 자동차 부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근거로 삼은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의 증가는,역으로 미국의 2.5% 수입 관세 철폐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2.5% 관세를 폐지하는 ‘생색’을 내면서 세제,안전기준,환경기준,스냅백(snap back.관세철폐환원제도) 등 비관세 부문의 양보를 챙겼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도 폐지했다면 모르겠으나 3년 유예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앞으로 세부 조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쇠고기 수입 검역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펼 우려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 2007년 FTA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자동차 부문에서는 후퇴한 게 분명하다.반대로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부가가치 측면에서 농산물이나 의약품보다 자동차가 훨씬 높다.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밝혀 왔지만 협상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재협상’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이 정도 내용이면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책임연구원=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하고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서 일부 우리 의견을 관철했다는 것만 놓고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만큼 이 부문에서 양보가 이뤄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다만 미국이 반대하는 원 협상 내용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도,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될 FTA 자체를 좌초시킬 수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협상 결과는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제한된 경우의 수를 놓고 조기 타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한다.세이프가드는 미국이 여태껏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서 발동한 사례가 없으므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화여대 최병일 국제대학원장= 협정문 자체만 놓고 보면 2007년 타결된 FTA보다 후퇴한 게 사실이다.정부 주장대로 돼지고기와 의약품으로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일각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우려하는 스냅백이나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미지수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 의회를 반발을 고려하면 FTA가 무작정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반영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미국의 관심사를 조금이라도 반영해야 FTA가 무작정 표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협상은 미국에 ‘심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장= 자동차 분야는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다만 돼지고기,의약품,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 3가지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국내 축산업의 우려를 덜어주고 기업의 불편 사항을 덜어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국 자동차 시장 진출에서 수출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역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명분을 만들어 준 수준이어서 ‘이익의 균형’은 나름대로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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