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운명은

부자감세 운명은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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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6일까지 결론

국회가 ‘부자감세’ 논란을 빚은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관계자는 “여당이 6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부자감세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정점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가 있다. 지난해 정부 여당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 최고 세율을 2%씩 인하했다. 단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와 2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2012년으로 연기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이 “부자감세는 공정사회에 반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감세철회 논쟁이 불붙었다.

현재 한나라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야당안도 2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현행 최고세율인 22%와 35%를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고율의 과세를 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되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수준에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임투세액 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고용인원 1명당 1000만원(청년 1500만원)을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반발이 적지 않다. 타협안으로는 3% 수준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임투공제 수준인 7%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비수도권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여부도 쟁점이다. 내년부터 6000만원 이상 작고(作故) 작가의 미술품을 거래할 때 양도세 20%를 매기겠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반면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양도차익 부과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규·임일영기자 whoami@seoul.co.kr
2010-1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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