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논란 골드뱅킹 신규가입 중단

과세논란 골드뱅킹 신규가입 중단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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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금 통장 계좌’인 골드뱅킹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정부가 뒤늦게 골드뱅킹을 파생 상품으로 분류해 과세를 추진하자 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 측은 “정부의 명확한 과세 기준 확인과 원천 징수 준비, 고객 홍보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계좌 신규 업무를 이날부터 별도 안내 시점까지 잠정 중단키로 했다. 현재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은행(3600억원), 국민은행(283억원), 기업은행(171억원) 등 3곳으로 규모는 4054억원에 이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고객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고객보호 차원에서 일시 가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부의 뒤늦은 조치에 적지 않은 불만을 내비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2월 시행령을 고칠 때 모든 것을 검토했어야 했음에도 골드뱅킹에 대해서는 과세를 검토하지 않았다가 자통법 시행 이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당장 골드뱅킹도 과세한다고 설명하면 고객 대다수가 반발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11-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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