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협력업체도 납품대금 60일내 받는다

2·3차 협력업체도 납품대금 60일내 받는다

입력 2010-08-25 00:00
수정 2010-08-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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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 새달 발표

앞으로는 2, 3차 협력업체도 1차 협력업체처럼 하도급 부품 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기업과 규모가 큰 1차 협력업체로 한정된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2, 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보다 매출액이나 직원 수가 두 배 이상 많은 경우로 제한된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업체가 증가하면 ‘60일 이내에 부품 대금 지급’을 명시한 하도급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 2, 3차 협력업체가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거래 관행은 이전해 비해 투명해졌지만 1차와 2차 협력업체, 2차와 3차 협력업체 사이에선 여전히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판단해 이러한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로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도급법 개정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 개정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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