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규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1조규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계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조건부로 1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6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31일 내고 다음 달 14~18일 시공사로부터 서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4차(5차는 매입 심사 중)에 걸쳐 미분양주택 1만 3412가구(2조 214억원)를 사들여 6843가구(9233억원)를 되팔았다. 매입 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이달 31일 기준 공정률이 50% 이상인 주택이다. 업체별 매입 한도는 기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1~5차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업체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매입가에 자금운용수익률과 비용을 더한 금액에 미분양주택을 되살 수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5-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