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일요일 문닫는 이유 있었네

부동산 중개업소 일요일 문닫는 이유 있었네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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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단체 담합 제재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시키고 비회원사와 공동중개하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회칙 등에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제재 규정을 둬 회원사들의 자율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 부천 부동산연합회, 수원 서북부연합회,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죽전 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 금지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찾기 쉬워지고 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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