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기업회생 신청

성원건설 기업회생 신청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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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으로부터 최근 퇴출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원건설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자구책 마련을 시도했지만 경영상태 개선에 충분치 않아 16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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