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금호타이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2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사 협상에 난항을 겪는 금호타이어가 법원에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반대 목적으로 쟁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경영상 해고 등 구조조정 문제는 이익분쟁이 아니고 권리 분쟁인데 권리분쟁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18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고광석 금호타이어 지회장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일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제기된 이번 가처분 신청이 노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