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관 면책특권 제한 알몸수색 보복
여성 외교관 알몸 수색으로 촉발된 미국과 인도 간 갈등의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를 공개 체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인도 정부가 자국 주재 미국 영사의 외교관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나섰다.
TV 방송화면 캡처
인도 언론은 25일 인도 정부가 최근 첸나이, 콜카타, 뭄바이, 하이데라바드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의 신분증을 모두 돌려받고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여성 외교관인 데비아니 코브라가데(사진·39)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가 지난 12일 비자 서류 허위기재 등 혐의로 미국 당국에 공개 체포되고 알몸 수색까지 받은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도에 거주하는 미국 영사들도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인도 당국에 체포될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자국내 미국 영사가 임기 내내 생활필수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혜택도 없애고 부임 직후 6개월 동안만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인도 정부의 관리는 “미국 영사에게 새로 발급하는 신분증은 미국에 있는 인도 영사가 소지한 것과 거의 똑같다”고 말했다.
유엔은 지난 23일 알몸 수색을 당했던 코브라가데를 인도 정부가 유엔 대표부로 발령한 것을 승인했다. 코브라가데가 국무부의 유엔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형 집행을 피할 수 있어 두 나라 사이의 외교갈등이 수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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